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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식자에 의한 성폭력

케이씨에스 2010. 12. 6. 10:25

제2회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개소 4주년 기념 심포지엄

 12월 2일(목),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는 제2회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개소 4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면식자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연채 경기도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최근 들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겪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큰 현실이다.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ㆍ성희롱ㆍ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고, 정조에 관한 죄 또는 풍속에 관한 죄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고 원스톱지원센터의 유영미 행정팀장은 밝혔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의료지원, 상담지원,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 및 증거채취, 법률지원, NGO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2006년 11월에 개소하여 금년에 4주년을 맞이하였고,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아주대학교병원의 3자 협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센터는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유연채 경기도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폭력은 당사자에게는 육체적·심리적 상처를, 가족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고통을 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경찰청은 2008년부터 7개의 경찰서를 새로 개소하였고, 맞벌이 부모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와 취약지역 안전 대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ㆍ학교폭력 피해자는 인터넷(www.ggonestop.or.kr)이나 전화(216-1117)로 상담할 수 있으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진료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