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따위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위반자에게 가하는 금전상의 벌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어진 기한보다 늦게 했을 경우 부과된다. 흔한 예로 주차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인단속기를 통해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금을 더해 과태료로 부과한다.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인 범칙금에 1만원이 더해져 과태료 7만원이 되는 것이다. 금액은 오르지만 이 경우 벌점(15점)이 없어지게 돼 벌점증가에 따른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일부러 기한을 넘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 차주에게 부과되면 과태료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늦게 내더라도 가산금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경찰관이 직접 발부한 범칙금의 경우 기한 내 미납시 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치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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