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제3자)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예를 들면 방송에서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소비자 고소'이라는 말은 없듯이 방송국의 PD들은 직접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이기 때문에 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최자이다. 고소는 가해자 또는 피의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관계자가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행하는 것이다.
또한 '기소"란 검찰의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0) | 2020.03.24 |
---|---|
징역형과 집행유예 (0) | 2019.12.22 |
좌파와 우파의 차이 (0) | 2019.04.21 |
응급전화번호의 역사 (0) | 2019.02.02 |
[스크랩] 다 쓴 건전지와 새 건전지 구별하는 팁 (0) | 2018.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