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징역형과 집행유예

케이씨에스 2019. 12. 22. 19:07

형사처벌에는 사형부터 무기징역과 무기징역 금고형 및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벌금형 처분,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 여러가지 처벌 종류가 있다.

징역형은 유기징역을 말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형 만큼 수감되어 감옥살이를 한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반성을 하고 있어 담당재판부에서 선처를 해주는 의미로 선고된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만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예기간 동안 지켜 보겠다는 뜻이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면,

집행유예 2년이라는 기간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이키지 않으면 징역1년을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다.

2년동안 착하게 조용히 살면 죄를 사면해준다는 의미이며, 집행유예 2년 내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을 받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시말해 1년 징역을 살고, 집행유예 2년이 있는게 아니라

징역 1년, 집행유행 2년이라는 뜻은 2년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징역 1년을 살지 않고 죄를 용서해준다는 뜻이다.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의 행정구역  (0) 2020.06.26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0) 2020.03.24
고소와 고발의 차이  (0) 2019.11.19
좌파와 우파의 차이  (0) 2019.04.21
응급전화번호의 역사  (0) 2019.02.02